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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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차량운행제한 안내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2022-11-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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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회 전세연 제2022-063(2022.4.28.)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소형차전용 지하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개통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오진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를 위해 각 사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전세버스 진입금지 내용 및 네비게이션(T, 카카오맵 등) 사용시 차종설정을 승용차에서 대형승합으로 선택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운행제한 노선명 :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 운행제한 차량 : 높이 3.0m 초과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 차량 등

. 처벌규정 : 도로법 제113조 및 117조 규정에 따아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붙 임 :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 노선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