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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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2023-03-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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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관보 제19309(2023.3.28.)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규정의 시행일을 202343일에서 202411일로 유예하고, 경유자동차 제한 규정 시행일 전부터 계속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운행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이 공포 및 시행(`23.3.28)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 전자관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