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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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및 조치사항 알림

2023-08-22 13:21

조회수:196

 

1.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제주교육청의 질의에(비상시적 현장체험 학습 이용 차량도 도로교통법상 13세 미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법 취지에 따라 비상시적 현장체험 학습도 교육과정의 하나이므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유관기관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안내한 바 있어 현장에서는 초등 수학여행, 현장학습 진행에 혼란을 겪고 있는바,

 

3. 조합에서는 연합회와 협업하여 경찰청등에 업계의 현실을 설명하는 한편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과 면담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입법발의를 건의하여 12월 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