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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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2023-08-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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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연 제2023-77(2023.8.22.)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 및 시행(`24.2.17)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자관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