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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란버스’ 없어 수업할 판”…교육부 뜬금 방침에 가을소풍 대혼란

2023-08-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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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 때 어린이용 통학버스, 이른바 ‘노란 버스’만 이용하라는 정부 방침에 당장 가을 수학여행을 앞둔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교육계에서는 지침 적용에 앞서 ‘노란 버스’ 확보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가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보낸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준수 홍보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시작됐다. 현장 체험학습에 사용되는 차량은 일반 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것이어야 하고, 신고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제처가 지난해 10월28일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들의 이동도 도로교통법상 ‘통학’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은 뒤 경찰청은 지난 7월 교육부에 ‘현장 체험학습에 이용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의 지침은 이에 뒤따른 조처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 통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로,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최고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와 어린이의 신체 구조에 맞는 안전띠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초·중·고는 현장 체험 학습 등에 일반 전세버스를 대절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 현장에선 당장 2학기 수학여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갑자기 많은 수의 ‘노란 버스’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인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9∼11월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들이 많고 (일반 전세) 버스 예약도 완료된 상태”라며 “우리 반도 9월에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일반 수업을 해야될 것 같다. 반 학생들이 그날만 기다렸는데 왜 못가냐며 무척 아쉬워 한다”고 전했다.

전세버스 업계에서 말하는 현실도 비슷하다. 오성문 전국전세버스연합회 회장은 이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기자회견에 참여해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은 거의 없다”며 “현재 등록된 차량 총 6955대 중 조건에 맞는 대형버스는 2431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학교 통학을 위해 연 단위 계약이 돼 있어 투입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우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고 지침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회와 중앙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유권해석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게 어렵다면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중앙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 23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교육부는 법이 이러니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교육부는 지금 당장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장체험활동과 수련활동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고 원만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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