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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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어린이통학버스) 입법 예고 의견개진 요청

2023-09-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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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회 전세연 제2023-85 (2023.08.31.)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교흥 의원(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로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기간(2023.09.01.~09.10)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있사오니, 각 사에서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적극 찬성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법 예고법률 : [의안번호 21240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등 11

. 의견 등록 방법

1) 조합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 클릭] 후 의견개진 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입법예고시스템(https://pal.assembly.go.kr) 접속

진행중 입법예고 클릭 후 법률안명 검색에서 도로교통법검색 후

검색내용 법률안명 의안번호(2124081)확인 후 의견 개진    []

[국회입법예고 시스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