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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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국회 본회의 통과 알림

2023-10-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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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일(`23.10.06)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통해 공포 시행 예정입니다. 

 

붙임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