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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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보조금(천연가스(CNG)) 지급기간 연장 안내

2023-11-09 11:31

조회수:145

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7173(2023.11.07.)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천연가스 포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관리규정일부 개정(`23.11.01 시행)을 통해 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현행) 2023.07.11. ~ 2023.10.31.(4개월)

. (개정) 2023.07.11. ~ 2023.12.31.(6개월)

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국제가격 급등으로 인한 한시적 초과분 보조)

   [지역별 평균 구매가격(/) - 기준가격(1,330/)]50%

    다만, 183.2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세버스는 노선버스 유가연동보조금의 50%)

※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