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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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안내

2023-11-09 11:33

조회수:14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오니,

 

3. 각 사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차로별 통행기준

구 분

차로별 차종구분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5차로

2개 차로

앞지르기*

주행차로

 

 

 

3개 차로

앞지르기*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4

차로

일반

앞지르기*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버스전용

버스전용**

앞지르기*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5

차로

일반

앞지르기*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버스전용

버스전용**

앞지르기*

왼쪽차로

오른쪽차로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자동차(버스포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80km/h 미만시 2차로 또는 왼쪽차로 주행차량 1차로 주행 가능

  ** 버스전용차로 시행기준

 


. 위반시 벌칙

   - 범칙금 : 승합차 및 대형차 5만원,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4만원

   - 벌 점 : 10

   - 과태료 : 승합차 및 대형차 6만원,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5만원

 

붙임 :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