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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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

2023-12-28 18:40

조회수:309

  1. 환경부 교통행정과-3626(2023.12.28.)와 관련입니다.


2. 대기관리권역법28조 등에 따라 202411일부터 대기관리권역(같은법 시행령 별표1 참조)내에서 도로교통법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법 시행전(20231231일 이전까지) 도로교통법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신규로 경유차를 전기,LPG차등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인 경우 `246월까지 신청할 경우 12월까지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아래와 같은 경과 조치를 추진 하고자 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 시행 전(20231231일 이전까지) 도로교통법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자가 해당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하려는 자

    -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지 않음

     ※ 법 시행전(`24.1.1 이전) 경유차를 소유하고 기존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은 사용자(계약자)

     관계없이 계속 사용가능(붙임 주요사례 참조)


  . 20240101일 이후 신규(양수)로 경유차를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려는 자

   -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4.6월까지 어린이통학용 경유차 신고 시 승인(조건부 승인)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 양도양수(소유자 변경)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2024년 이내 환경부와 법률 자문 또는 법개정을 통해 개선추진 예정

     ※ 관련내용 중 의문사항은 조합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