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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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 알림

2024-0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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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연 제2024-16(2024..01.30.)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의 대폐차 시 차량충당 연한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토록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4.1.30)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정부 차량전산화 작업 소요기간)이 경과한 날 시행

  

붙 임 : 전자관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