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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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무상보급 시범사업 안내

2024-05-10 10:53

조회수:145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2216(2024.5.8.)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음주운전 방지창지 보급 확대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원천 차단을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와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무상보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장치목적 : 차량 시동 전 음주측정 단계를 거쳐 음주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정상시동,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측정이 되었을 경우 시동 제한

. 보급대상 : 통학용 전세버스 및 비사업용 어린이 통학버스 100

. 대상선정 : 공모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차량용도 및 지역 고려 최종 선정

                  ‣ 신청링크 : https://naver.me/GWJgBUTr

. 사업기간 : `241~12

5~6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대상 모집 및 선정, 장착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의무장착기간(`24.11.30) 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며 의무장착기간 경과 후 업체 선택에 따라 지속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지속사용 시 자부담 비용이 고정 적으로 발생함. 

 

붙 임 : 1) 음주운전 방지장치 무상보급 시범사업 관련 주요내용 1.

           2)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사본 1. []

[음주운전 방지장치 무상보급 신청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