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일 차가워지는 날씨에 회원사 대표님들 하시는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길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부터 업계 중대 현안문제인 지입해소대책으로 수급조절(총량)제와 함께 협동조합을 통한 지입해소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전세버스 업체와 지입차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전환한 바 있습니다.
3.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개인차주 개개인이 모여 설립된 조합으로 조직의 운영구조와 이윤의 배분방식 등이 주식·합자·유한회사 등 자본을 기반으로 상법에 근거한 기존 회원사와 성격을 달리함에 따라 한양관광버스협동조합을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있어 총회와 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타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로 쉽사리 결론짓지 못하다가 2019년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자격결정이 유보된 상황에서 한양관광버스협동조합(홍정선 이사장)은 2018년 조합이사장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강행함에 따라 조합에서는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제22조(의결) 규정』에 의거 반려하였고, 이를 빌미로 한양관광버스협동조합에서는 선거무효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쌍방의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조합은 의무 가입도 아닌 상호 친목단체 성격으로 사업자와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재판부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60조의2 제1항 의거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한 경우 권리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본다”의 규정에 따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조합이 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이에 조합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와는 별개로 이사장 선거를 재실시하고자 하며 선거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판결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