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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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제도 개편 사항 준용 협조 안내

2020-05-14 14:27

조회수:674

1.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5171(2020.5.13.)와 관련입니다.

 

2. 교육부에서는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 기본지침(`20.4.17) 공공계약제도 개편사항사립대학에서도 준용토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 기본지침(`20.4.17) 공공계약제도 개편사항주요내용

4-3.코로나19 비상경제체제에 대응한 조기집행 방안

하반기로 연기 및 계획된 행사교육, 위탁용역에 의한 외주사업 등은

상반기내 계약을 체결선금을 최대한 지급한다.

대금지급 기한 단축 : (선금지급) 145일 이내

선금 상한 확대 : 국가기관 지급 상환을 상향(70% 80%)

2020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붙임 : 교육부 공문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