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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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인터넷 예약방법 안내

2020-05-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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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2643(2020.5.12.)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의 인터넷 예약 방법을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인터넷 예약방법)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