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관련 영상 홍보물 활용 및 에어컨 사용 수칙 변경 안내

2020-06-09 10:34

조회수:577

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3097(2020.06.0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대중교통분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된 에어컨 사용 지침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관련 지침 준수를 요청한바, 각 사에서는 붙임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에어컨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에 주의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

   이상 환기 실시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 최소 11

   이상 소독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를 낮춰서 사용

출발전 모든 승객의 마스크 착용, 옆사람과 대화 자제토록 안내방송 실시

출발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홍보영상 먼저 송출

  (영상 파일은 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

붙임 :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나.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영상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