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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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알림(운행기록장치 어린이통학버스, 속도초과)

2020-06-11 10:06

조회수:649

1.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제19768(2020.06.09.)와 관련입니다.

  

2.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운행 시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초과 운행할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토록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 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 대상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추가

   (시행일 :2021.01.01.)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초과 운행할 경우)

초과속도

처분내용

시행일

80km/h 초과

30만원 / 구류

2020.12.10

100km/h 초과

100만원 / 구류

2020.12.10

100km/h 초과 3회 이상

500만원 / 면허취소 / 1년 징역

최초 발생일

 

붙임 : 전자관보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