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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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통학 전세버스 손실지원 요청에 대한 서울교육청 답변 안내

2020-06-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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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업계의 피해가 가중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통학버스 운행중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4장 제8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각급학교 통학버스 손실비용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조합에서는 서전버조 20-153(20.06.02)호로 서울교육청에서도 서울시내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에 통학전세버스 계약차량에 대한 손실비용 지급을 시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첨부와 같이 답변을 받아 안내드리오니 통학버스 운행업체는 발주기관(학교)과 협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조합에 확인한 바, 동 지자체내에서도 학교마다 변동비 및 고정비 적용여부와 손실비용 지급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함.

  

= 아 래 =

서울시교육청 답변요약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4장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 8절에

     따르면 불가항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포함)으로 발생한 계약상

     대자의 책임없는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067, 2020.4.8.), (2437, 2020.4.29.)에서 시행된 코로 나19

    관련 통근·통학버스 운행 중단 등에 대한 손실지원 협조 요청 관련 공문은 2020.4.14.

       2020.5.7.에 각급 학교에 시달하였음.

     ※ 교육청 인트라넷 각급학교 공지 통합게시판에 공고

. 민원인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 통학버스 손실비용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붙임 : 서울교육청 답변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