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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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세버스 내 위법행위 단속 안내 및 관리‧감독 철저 안내

2020-08-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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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532(2020.08.2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탑승객 명단 관리 및 전세버스내 음주가무, 소란행위 등 코로나19 확산에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각 지자체에 단속을 강화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에서는 방역수칙 및 관련법을 준수하여 단속에 적발 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 적발시

   - 사업일부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180~540만원

. 안전띠 미착용 및 좌석 이탈 행위 적발시

   - 사업일부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 180~540만원

. 이용자 방역 수칙

   - 이동 중 휴게소 정차 시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차 내에서 음주 및

       춤과 노래 등 소란행위 금지, 불필요한 대화나 신체 접촉 등 최대한

       자제 등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