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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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2021-01-07 15:56

조회수:684

    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47,48,54(2021.1.5.)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1.2)를 통해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단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전세버스 운행을 통한 외부 레저활동(낚시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민원의 잦은 발생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였는바, 각 사에서는 단계별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용기간 : 202114(0) ~ 2021117(24) 까지

대상지역

   - 2.5단계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2단계 : 비수도권(수도권외 14개 시·)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