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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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지급관련 안내

2022-06-02 14:50

조회수:803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655(2022.06.03.)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에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시 방침에 따라 버스정책과로 방문접수(직접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에서 일괄취합 후 서울시 버스정책과로 방문접수

신청서 등 붙임 : 서울시 원본제출     엑셀파일 : 전자우편 제출(kimugeon90@seoul.go.kr)

 

= 아 래 =

구 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지원대상

-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

- 신설회사는 별도 문의(서울시 별도 문의)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지원조건에 맞게 등록된 자

(서울시 소재지 등록 및 입사일자)

신청방법

(붙임자료 참조)

-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부가세 신고자료 등) 여부를

확인(제출)하여 접수.

- 각 사에서 일괄취합 후 서울시 버스정책과로 방문접수

접수장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7

담당자 : 버스정책과 김우건 주무관 (02-2133-2292)

반드시 조합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여 작성


지원조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서울 등록)으로 `22.4.4 이전(당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22.6.3일 기준 근무중인 사람

- 1인당 300만원 (운수종사자 개인별 지급)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 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신청기간

- `22.6.13() ~ 17() 신청

613()부터 서울시 접수 가능

신청기간이 촉박함으로 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 `22.7.04()~`22.7.15()

지급시기

- 본 신청기간(6.13~17) 신청자는 6월 말부터 순차지급

-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4~15)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중복수급

관련

- 운송사업 업종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금지

-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부정수급

과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담금

으로 부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지급 공고문 사본 및 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