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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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운행기록증 등)

2022-06-09 13:11

조회수:513

     1. 전세연 제2022-84(2022.6.8.)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의 운행신고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여객의 안전한 승차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하는 내용등 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운행기록증 관련 개정 내용

별지서식

개정사항 (추가사항)

비고

별지 제23호의2서식

(운행정보 신고서)

계약당사자, 계약일시, 탑승자수

 

별지 제23호의3서식

(운행기록증)

계약일시

 

시행일 이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행기록증 시스템 개편 예정.

 

. 운송부대시설(별표3) 조정

- 전세버스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에 임차할 수 있는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중

  점검정비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서로 맞 닿은 시군안의 점검정비시설 임차하여 사용가능

 

.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별표4 2호파목)

  -여객의 안전한 승차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 출발

 

시행일

  - 별표3 : 2022.06.08.

  - 운행기록증 및 별표4 : 2022.09.01.

 

붙임 : 전자관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