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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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안내

2022-07-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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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655(2022.6.3.) 및 서전버조 22-123(2022.06.03.)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을 시행(`22.6월 말 순차 지급)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신청 기간내(`22.06.13 ~ 17) 신청하지 못한 운수종사자 및 이의가 있는 운수종사자를 위해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 받고 있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 또는 업체에서 서울시 버스정책과로 방문접수

= 아 래 =

 

.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74() 09:00 ~ 715() 18:00

  - 서울시 버스정책과 방문접수 (김우건 주무관, 02-2133-2292)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7

 

       나. 신청방법 및 서식

      - 신청요건 및 서식 : 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 408번 참조

 

붙임 : 버스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지원금 지급 공고문 사본 및 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