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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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2024-04-02 10:45

조회수:765

   1. 연합회 전세연 제2024-47(2024.03.29.)호와 관련입니다.

 

2. 연합회에서는 정부의 출․퇴근 교통혼잡 해소 정책 추진에 맞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세버스 투입운행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추진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수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공동이용 허용(안) 및 시․도지사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4. 각 사에서는 금번 관련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적극 찬성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법 예고법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02호, 교통서비스정책과

   나. 입법 예고기간 : 2024.03.29. ~ 05.06

                       ※2024년 5월 6일까지 의견 개진

     다. 의견 등록 방법

    1) 조합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 클릭] 후 의견개진 할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610번

 

    2)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접속 →

         통합입법예고 중 “(부처)입법예고“ 클릭 후 입법예고명 검색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검색 후 소관부처(공고번호) “국토교통부

        제2024-402호“ 확인 후 의견 개진

  

※ 붙 임 : 1) 전자관보 1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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