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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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변경 안내

2019-06-10 13:40

조회수:1297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1986(2019.6.3.)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운수단체 등 애로사항, 개선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변경(2차)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조금 신청기한 삭제

        (현행)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변경) ‘17.7.18 이후 장착한 보조금 신청가능

    나. 보조금 신청 첨부서류 양식 보완

        (현행) 도장(직인)만 가능 → (변경) 서명 또는 도장 가능

        (현행) 확인자 장착장 → (변경) 확인자 장착업체

        (현행) 장치장착 확인되는 내부사진 →

        (변경) 장치장착(시리얼넘버 포함) 확인되는 내부사진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업무처리지침 및 변경 주요내용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