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12.04(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원회 1번(조지연의원 대표발의)과 2번(강득구의원 대표발의)으로 상정된 후 한 법안으로 병합되어 통과 될 예정입니다.
3. 이후 환노위 전체회의(신속처리 안건)와 법사위(신속처리 안건) 통과 후 전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 12월 중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예정
4.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로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확충 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붙 임 : 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원회 회의 일정표 1부.
나. 국토부 공문(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연구용역 관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