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81호(2024.12.02.)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수급조절(2년 단위기간)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5차 수급조절 기간만료(`24.11.30)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개최하여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 시행키로 의결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한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운송사업용 차량
나.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 (`24.12.1~`26.11.30. 기간연장)
다. 시 행 일 : 2024.12.1.
라. 제한방법
1)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한 (`24.12.1~`26.11.30.)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24.12.1~‘26.11.30)
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구성된「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신규 등록 또는 기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일 것
②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 등록 및 증차는 최대 42대까지 허용
③ 신규 등록 및 증차 차량은 향후 대폐차 시 수소전기자동차로만 가능하 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 폐차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고는
전세버스조합이 아닌 관할 지자 체에 신고
④ 협동조합의 경우 해당 신규 등록 및 증차 차량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에 따른 양도 불가
⑤ 기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신규 등록 및 증차 차량은 다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에 따른 양도 불가하나 전세버스운송사업
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는 가능
※붙임 : 전자관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