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교통공사(서울지하철) 노동조합에서는 `24.12.06(금) 총파업을 예고한 상항입니다.
3.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대체 투입이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각 단체(학교 등)와 운송 계약시에도 반드시 운송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취소 수수료 부분을 참고하여 계약서 작성시 운행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해 계약 철회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운송약관(제12조,제13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