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관보 제2090호(2024.12.26.)와 관련입니다.
2. “주사무소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대수를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대수를 100분의 50이내의 범위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24.12.26)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가. 주사무소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대수를
종전의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으로 완화 (별표3 제1호)
나.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해 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고 내 주차율, 장 거리 영업 비중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에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 적용
(별표3 제2호)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붙 임 : 전자관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