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교통환경과-3355호(`24.12.16)와 관련입니다.
2. 우리조합 및 연합회에서는 `24.1.1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국회의원 입법 등을 통해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정국 혼란 등으로 추진중이던 「대기관리권역법」의 연내 개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환경부를 통해 경유차 사용 허용 등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대안 마련 및 선 조치를 긴급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내년 새학기를 대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부족에 따른 운행 차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내용을 선 적용키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법률 개정안 선 적용 내용
1) 중대형 어린이통학버스(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대기관리 권역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
2) 법 시행전 「도로교통법」 제52조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
(소유자 동일조건 삭제)
나. `23.12.28 시행된 경과조치와의 관계
1) 경과조치에 따라 대체차량 구매를 조건으로 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 중 위 의 가.1),2)에 해당될 경우 대체차량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 붙 임 : 환경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