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관보 제20905호(2024.12.31.)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내 출퇴근 시간대 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이 출퇴근 시간대에만 이루어지고, 기점과 종점이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도권 내 지역에 위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상세 요건은 전자관보 참조)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의 통근을 위한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공포 후 시행 (`24.12.31)
※ 붙 임 : 전자관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