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668호(2025.2.6.)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수회사 양도·양수(회사합병) 시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운수업체 등 입·퇴사 등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운수업체 일괄 입·퇴사 등록 신청 방법
① 운수업체는 조합에 양도·양수 내용 보고
- 전산자료수정요청서, 지차체 공문,
고용승계 관련문서, 고용승계 명단(엑셀파일 등)
② 조합은 관련서류를 취합하여 전산자료수정요청을 통해 필요서류를
첨부한 후 수정요청
③ 공단에서는 자료검토 후 일괄 입·퇴사 진행
④ 일괄 입·퇴사 완료이후 양도 업체 폐업등록
※ 자세한 일괄 입·퇴사 등록 신청방법은 붙임 자료 참조
※붙임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및 신청방법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