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5-15호(2025.02.28) 및 서전버조 24-211호(2024.12.26.)와 관련입 니다.
2. 우리조합 및 연합회에서는 `24.1.1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국회의원 입법 등을 통해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 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나, 최근 정국 혼란 등으로 법안 마련이 지연됨에 따라 환경부를 통해 경유차 사용 허용 등 법률안에 준하는 선조치를 시행(`23.12.26)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지속적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사용 허용토록 하는 「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금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25.2.27)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 법률안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