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파구청 도시교통과-25177(2025.03.05.)와 관련입니다.
2. 송파구 관내 버스전용차로 내 버스정류소에서 전세버스(회사, 공공기관, 통근버스)등이 노선 버스정류소에 정차하여 이용객들을 승·하차 하는 등 【정류소 내 정차질서 문란행위】로 인해 노선버스의 정상적인 운행 및 노선버스 이용객의 버스 이용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송파구청에서는 노선 버스정류소에서 노선버스 이외의 차량이 승객을 승·하차 하지 않도록 협조요청과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근거를 알려온 바, 각 사에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
※위반시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26. 1차 :운행정지 5일, 2차 운행정지 10일
[별표5] 18. 과징금 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별표6] 더. 과태료 1회 : 50만원, 2회 : 50만원, 3회이상 : 50만원
※붙임 : 송파구청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