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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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제도개선을 위한 통계자료(전세버스 우등 차량) 조사 안내

2025-03-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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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연 제2025-023(2025.03.18.)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버스전용차로(고속도로 외의 도로) 이용 대상차량이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로 규정되어 있어 전세버스 우등(30인승 미만) 승합차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제한되어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 및 연합회에서는 대형승합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법 개정을 경찰청을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이에 따른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해 온 바, 전세버스 우등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 회원사에서는 붙임(전세버스 우등차량 조사양식)을 작성하여`25.03.24()까지 조합으로 메일송부(youngsu800@naver.com)부탁드립니다.

 

붙 임 : 전세버스 우등(30인승 미만)차량 조사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