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5-28호(2025.03.25) 및 서전버조 25-44호(2025.02.28.)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등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계속해서 경유자동차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예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리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5.3.25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에서는 금번 공포 법률안 관련 고시를 마련중에 있으며, 고시 발령시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붙 임 : 전자관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