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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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2025-04-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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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관보 제20969(2025.04.08)와 관련입니다.

 

2. 개별 학교 등 단위로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은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공포 후 시행 (`25.4.8)


붙 임 : 전자관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