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관보 제20969호(2025.04.08)와 관련입니다.
2. 개별 학교 등 단위로 통학용 전세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은 통학용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공포 후 시행 (`25.4.8)
※ 붙 임 : 전자관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