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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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여행업자의 불법 노선운행 관련 행정처분 알림

2025-05-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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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681(2024.01.26.) 3127(2025.05.0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여행업자(여행사 등)가 전세버스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불특정다수의 승객을 상대로 지속적인 일정한 구간(노선 운행)을 운행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노선 운행 및 명의이용금지에 해당되어 각 지자체에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할 것을 요청하였는 바,

 

3. 각 사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운행계통 설정금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여행(관광)의 경우에도 여행업자의 홈페이지 및 약관에 전세버스 운송이 알선임을 필히 게재토록하고, 불법 노선 운행 및 명의이용금지로 보이는 상품이 판매되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