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수업체의 부적격 종사자 및 자격유지검사 대상자가 발생 시 이를 운수회사에 안내해 주는 “운수회사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알림서비스 제도에 대한 신청방법 및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운수회사 맞춤형 알림 서비스 개요
가. 운영목적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 발생 정보를 지정된 휴대폰으로 전달하여 안전한
교통 운영체제 확립
나. 알림내용 (알림서비스 신청한 운수회사)
- 부적격 종사자
- 행정처분 대상자
- 자격 유지검사 대상자 안내 (대상자 여부 3개월, 2개월, 1개월 전)
다. 신청대상 : 운수회사 담당자 (운수회사별 최대 3명 신청 가능)
라. 신청방법 :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