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시 대중교통과-39652호(2025.05.26)와 관련입니다.
2. 안산시에서는 대형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주차장을 개방하여 운영 및 추가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3. 이와관련 하여 안산시에서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관련 단속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4. 각 사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임시주차장 운영
가. 운영기간 : 2024년 10월부터 계속
(사동 1640번지는 2025년 7월부터 계속)
나. 위 치 : 성곡동 821, 초지동 666-2, 초지동 671-8, 사동 1640
다. 이용대상 : 안산시민 또는 안산시 등록 차량 (대형 화물차. 버스 등)
□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가. 단속기간 : 연중 (필요 시 집중단속 실시)
나. 장 소 : 안산시 전역
다. 단속대상 : 새벽시간(00:00~04:00) 1시간 이상 불법 밤샘주차
중인 1.5톤 초과 사업용 화물차량 및 전세버스
라. 단속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붙 임 : 안산시 공문 및 안내문 각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