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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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제한 시행 안내

2025-07-01 10:39

조회수:22

1. 종로구 관광체육과-25445(2025.06.27.)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관광진흥법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따라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 보호 및 보행 중심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571일부터 전세버스의 통행이 제한되며, 202512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61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금지 시행

   1) 계도기간 : 2025. 7. 1 ~ 2025.12.31

   2) 시행기간 : 상시 (·일요일, 공휴일 포함)

   3) 제한구역 : 북촌로, 북촌로5, 창덕궁1길 약 2.3

                 ※ 붙임자료 참조

      4) 과태료부과 시기 : 202611일부터

   5) 예외대상 : 제한구역 내 통근버스, 학교버스, 마을버스기타 공적목적 차량 등

   6) 단속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별표1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구 분

과 태 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차량 통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300,000

400,000

500,000

※「관광진흥법48조의3 7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20

  

붙 임 : 종로구청 공문 및 관련 붙임 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