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로구 관광체육과-25445호(2025.06.27.)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따라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 보호 및 보행 중심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전세버스의 통행이 제한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금지 시행
1) 계도기간 : 2025. 7. 1 ~ 2025.12.31
2) 시행기간 : 상시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3) 제한구역 : 북촌로, 북촌로5길, 창덕궁1길 약 2.3㎞
※ 붙임자료 참조
4) 과태료부과 시기 : 2026년 1월 1일부터
5) 예외대상 : 제한구역 내 통근버스, 학교버스, 마을버스, 기타 공적목적 차량 등
6) 단속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구 분 | 과 태 료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차량 통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 3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
※「관광진흥법」제48조의3 제7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 제20조
※붙 임 : 종로구청 공문 및 관련 붙임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