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플랫폼처-11903(2025.7.9.)와 관련입니다.
2.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 대한 교통안전정보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시항목 중 “산재보험요율”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관리번호 파악 협조를 요청한 바,
4. 2024년도 동일 조사 내용으로 제출해주신 업체 중 관리번호 변동 업체 또는 미제출 업체에서는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7월 16일(수)까지 조합메일(youngsu800@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제출업체의 경우 별도 의견이 없을 시 작년과 동일하게 “산재보험요율”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붙 임 :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1부.
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관리번호 파악 양식 1부.
다. 산업장요율조회 관리번로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