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5-97호(2025.09.01.)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전세버스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박용갑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재정지원 근거 마련, 전세버스 차령연장,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토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입법 예고기간(2025.08.29. ~09.07)동안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 각 사에서는 금번 관련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입법 예고
- 의안번호 : 221248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입법 예고 기간 : `25.08.29(금) ~ `25.09.07(금) 까지
다. 의견제출방법
1)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pal.assembly.go.kr)
2) 진행중 입법예고 -> 법률안명 검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12482
3) 의안번호 확인 후 해당 법률안 클릭
4) 의견등록 클릭 후 내용 작성 등록
※ 조합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의견 작성방법 붙임자료 참조
※ 붙 임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작성 방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