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표님 여러분께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9월, 안부를 겸한 조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연합회장 직무를 수행하던 시기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요청 발의되었던(발의 손명수 국회의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그동안 게엄령 발동 사태로 연기되었다가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버스 운행 시 의무적으로 부착하던 종이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가 도입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업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 안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업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오 성 문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