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성문 연합회장 재직시 추진하였던 운행기록증 부착의무 폐지법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5.11.13(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법안내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함
(제21조제10항·제26조제4항·제85조제1항제20호의5 및 제87조제1항제5호의2 삭제).
3. 금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최종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회원사 공지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관보에 공포되어 시행 전 까지는 계속 운행기록증을 발급 받아
부착 후 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