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로구 관광체육과-46524호(2025.12.1.)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따라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 보호 및 보행 중심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3. 이와 관련하여, 북촌 인근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북촌 인근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 이용 안내
1) 전세버스 승하자장 위치

2) 과태료부과 시기 : 2026년 1월 1일부터
3) 예외대상 : 제한구역 내 통근버스, 학교버스, 마을버스,기타 공적목적 차량 등
4) 단속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구 분 | 과 태 료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차량 통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 3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
※「관광진흥법」제48조의3 제7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 제20조
※붙 임 : 종로구청 공문 및 관련 붙임 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