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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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특별관리지역 인근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 안내

2025-12-03 08:56

조회수:98

1. 종로구 관광체육과-46524(2025.12.1.)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관광진흥법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따라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 보호 및 보행 중심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20261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3. 이와 관련하여, 북촌 인근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북촌 인근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 이용 안내

1) 전세버스 승하자장 위치



2) 과태료부과 시기 : 202611일부터

3) 예외대상 : 제한구역 내 통근버스, 학교버스, 마을버스,기타 공적목적 차량 등

4) 단속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별표1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구 분

과 태 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차량 통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300,000

400,000

500,000

※「관광진흥법48조의3 7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20

  

붙 임 : 종로구청 공문 및 관련 붙임 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