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5-124호(2025.12.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일부개정 고시하여, 2025년 12월 05일(금)부터 시행 되었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조 항 | 주요내용 |
① 제6조 (검사의판정기준) | - 사고관련성이 높은 4개 검사항목(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중 4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부적합 * 現 판정기준(7개 검사 중 5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부 적합) 유지 |
② 제7조 (재검사 기간 등) | - 3회차 검사부터 재검 제한 기간 연장(14→30일) - 4회차 검사부터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 |
※붙임 : 가. 자격유지검사 개선관련 내용 및 리플릿(안내문) 1부.
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