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5-123호(2025.12.0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업계에서 제기한 제도개선 사항(차령연장,유가보조금 지급,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 적극 검토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제도개선에 필요한 차량출고 기간 등 통계자료를 요청하였는바, 각 사에서는 전세버스 차량 계약 시부터 출고 시까지 소요기간을 붙임자료(전세버스 출고현황)를 작성하여 `25년12월22일(월)까지 조합메일(youngsu800@naver.com)로 제출(엑셀파일원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 `23년 ~`25년 기간 내 신규 계약 전세버스 차량
나. 내용 : 제조사,모델명,계약일,출고 예정일(계약시), 실제 출고일
다. 양식 (붙임파일)
제조사 | 모델명 | 계약연월일 | 출고 예정일 (계약시) | 실제 출고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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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 차량 계약서 첨부
※붙임 : 전세버스 신규차량 차량출고 현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