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서울)-15호(2026.1.5.)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정밀검사 부적격 여부의 적시 안내 등을 통한 수검편의 제공을 위해 알림문자 서비스(신청자에 한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문자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각 사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해당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운전정밀검사 대상 알림문자 서비스 신청 안내
1) 서비스 내용
-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수검대상자
- 미수검 발생 시, 자격유지검사 주기 도래한 경우 문자 발송
2) 신청방법 (반드시 붙임자료 참조)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
※붙 임 : 운전정밀검사 대상 알림문자 서비스 신청방법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