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로구 관광체육과-17941호(2026.03.30)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따라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 보호 및 보행 중심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전세버스 통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에서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전세버스 통행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등 각 종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금지 시행
1) 시행일자 : 2026.1.1. (과태료 부과중)
2) 제한구역 : 북촌로, 북촌로5길, 창덕궁1길 약 2.3㎞
※ 붙임자료 참조
3) 제한시간 : 상시(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4) 예외대상 : 제한구역 내 통근·통학버스, 마을버스, 공익 목적 차량,
경조사 등 일시 이동 차량
※ 통근·통학버스 및 경조사 등 일시 이동 차량의 경우 사전 승인
차량은 통행 가능 ( 종로구 관광체육과 02-2148-1857 )
5) 승하차장
- 국립현대미술관 앞 (종로구 소격동 165-6 인근)
- 창덕궁 맞은편 (종로구 와룡동 139-4 인근)
- 탑골공원 서문 부근 (종로구 종로2가 37-3 인근)
6) 과태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구 분 | 과 태 료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전세버스 통행 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상호) | 300,000원 | 400,000원 | 500,000원 |
기한 내 납부시 20% 감경 | 240,000원 | 320,000원 | 400,000원 |
「종로구 관광진흥조례」 제20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2조의2 해당시 50% 감경 | 120,000원 | 160,000원 | 200,000원 |
※「관광진흥법」제48조의3 제7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 제20조
※붙 임 : 종로구청 공문 및 관련 붙임 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