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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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제한 재안내

2026-04-08 15:40

조회수:20

 

1. 종로구 관광체육과-17941(2026.03.30)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관광진흥법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따라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 보호 및 보행 중심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202611일부터 전세버스 통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에서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전세버스 통행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등 각 종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금지 시행

  1) 시행일자 : 2026.1.1. (과태료 부과중)

  2) 제한구역 : 북촌로, 북촌로5, 창덕궁1길 약 2.3

   ※ 붙임자료 참조

  3) 제한시간 : 상시(/일요일, 공휴일 포함)

  4) 예외대상 : 제한구역 내 통근·통학버스, 마을버스, 공익 목적 차량,

                 경조사 등 일시 이동 차량

  ※ 통근·통학버스 및 경조사 등 일시 이동 차량의 경우 사전 승인

     차량은 통행 가능 ( 종로구 관광체육과 02-2148-1857 )

  5) 승하차장

   - 국립현대미술관 앞 (종로구 소격동 165-6 인근)

   - 창덕궁 맞은편 (종로구 와룡동 139-4 인근)

   - 탑골공원 서문 부근 (종로구 종로237-3 인근)

  6) 과태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

별표1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구 분

과 태 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전세버스 통행 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상호)

300,000

400,000

500,000

기한 내 납부시 20% 감경

240,000

320,000

400,000

종로구 관광진흥조례20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2조의2 해당시 50% 감경

120,000

160,000

200,000

※「관광진흥법48조의3 7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20

  

붙 임 : 종로구청 공문 및 관련 붙임 자료 1. []